시의회 "추가 검토후 내년 2월 재상정"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려는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에서 다시 보류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보류하기로 했다.

이들 개정안은 내년 2월 중순 열리는 220회 임시회에 재상정된다.

현행 조례의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은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1981년 이전 준공 아파트는 20년으로 하고, 1982~1991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준공연도에 따라 22~39년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부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은 5층 이상 건축물의 재건축 가능 연한을 1985~1988년 지어진 건축물은 25년, 1989~1991년 세워진 건축물은 30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 등의 개정안은 1993년 이후 지어진 건축물은 30년, 1985~1992년 준공된 건물은 22~29년, 1984년 이전 건물은 20년으로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이다.

도시관리위는 이에 앞선 10월16일 열린 전체회의에서도 이들 안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자원 낭비와 집값 상승 등을 들어 재건축 가능 연한 완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의회 관계자는 "시의원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노후 아파트에 관한 실제 현황을 검토한 뒤 합리적 정책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p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