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업자가 분양계약자들한테 상가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이와 상관없는 목적으로 쓰는 관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동산임대사업체인 성창에프엔디가 신촌역사쇼핑몰을 임대분양하면서 분양계약자와 체결하는 개발비납부각서에 개발비를 홍보비,인테리어비용,분양경비,개발수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발표했다.

상가개발비는 분양받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임대료와는 별도로 '상가활성화'라는 명분으로 분양회사에 지불하는 돈이다. 때문에 상가개발비는 건물 앞 시설 정비,공동 마케팅 비용 등으로 쓰여야 하지만 성창에프엔디의 경우 이와 상관없는 분양 홍보비와 미분양 상가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썼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