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 서초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일반공급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늘어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기대감이 한층 커지게 됐다.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따르면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2년 이상 되는 청약자가 신청할 수 있는 일반공급 물량은 5915채로 전체의 41.3%에 달한다. 당초 예상치(30%)보다 1600채 이상 늘어난 물량이다.

이에 따라 특별 ·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없는 청약저축 가입자 가운데 납입금액이 1000만~1500만원,가입기간으로는 10~15년 안팎의 청약 대기자들도 이른바 '로또 주택'에 당첨되는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주택 488채로 급감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모두 1만4295채로 종전과 변함이 없다. 유형별로 △특별공급 6252채(43%) △일반공급 5915채(41%) △우선공급 2128채 등이다.

이 가운데 일반공급분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이다. 특별 · 우선공급물량이 워낙 많아 일반 청약자들의 당첨 기회가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미달 사례가 많았던 신혼부부주택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반공급분을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00채 이상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던 신혼부부 주택은 전체 물량의 3% 수준인 전용 51~59㎡ 488채에 불과하다.

일반공급분은 지구별로 하남 미사지구가 3907채로 가장 많다. 이어 △고양 원흥 1108채 △서울 강남 560채 △서울 서초 340채 등이다. 무주택기간,납입금액,납입횟수 등이 길거나 많은 사람이 우선 당첨되는 '순차제'가 적용된다. 단지별 · 주택형별로 신청자가 공급물량을 넘어서면 다음날 이후 청약 일정은 자동 취소된다.
◆전용 84㎡가 절반 넘어

이번에 처음 도입된 생애 첫 주택 특별공급분으로는 예상대로 2852채가 배정됐다. 지구별로 △미사 1892채 △원흥 507채 △강남 281채 △서초 172채 등이다.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자 가운데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릴 예정이어서 '로또 중의 로또'로 불린다.

노부모 우선공급물량도 1421채로 제법 많다. 청약저축 1순위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부모(배우자 부모 포함)를 3년 이상 부양 중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 물량이다. 3자녀 이상 공급물량의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이 각각 707채씩 모두 1414채가 공급된다. 한편 이번 사전예약 물량은 전용 84㎡(분양면적 114~117㎡)가 전체의 절반이 넘는 7543채로 가장 많다. 공급면적이 가장 작은 전용 51㎡의 경우 하남 미사지구(A-8블록)에 공급하는 293채가 유일하다. 이어 전용 59㎡는 2996채,74㎡는 3463채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우선공급 물량 꼼꼼히 살펴야

사전예약 당첨자를 가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역우선공급 비율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행 지역우선공급 제도에 따라 서울 강남지구는 서울 거주자,서초지구는 서울 · 과천 거주자에게 공급물량 100%가 우선 공급된다.

반면 원흥지구는 고양거주자,미사지구는 하남시 거주자에게 30%,나머지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정된다. 이때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지역우선 신청자격이 생긴다. 지역우선공급제는 3자녀 이상 및 기관추천(장애인,유공자 등)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 똑같이 적용된다. 3자녀 이상 특별공급의 경우 서울 거주자(과천 포함)에게 50%,경기도 거주자 40%,인천 거주자에게 10%가 각각 우선 배정된다. 당첨자는 각 지망(1~3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 기준(무주택 기간,납입횟수,저축액 등)을 적용해 가린다. 당첨자는 11월11일 발표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