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황모씨(40)는 지난주 초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의 매입 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 7일 A은행을 찾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1억3천만원의 승계를 요청했지만, 은행으로부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 결과 대출을 승계받을 수 없는 연봉 수준이라는 답을 들었다.

A은행은 황씨에게 100만원이 넘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고 종전 대출보다 금리가 1%포인트 높은 신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대출을 위해 내야 하는 비용도 40만원을 넘었다.

황씨는지난 8일 매도자와 상의해 중도상환수수료를 50만원씩 내기로 하고 대출 초기 비용이 60만원이지만 대출금리가 A은행보다 0.5%포인트가량 낮은 B은행에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오후 늦게 A은행으로부터 DTI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B은행에 대출 신청을 취소했다.

10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시행된 DTI의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알려지지 않아 대출 고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감독원에 문의해 지난주말 이전 주택매매 절차가 진행된 경우 DTI 규제에서 제외돤다는 답변을 지난 8일 오후 받았다.

DTI 적용이 배제되려면 주택매입자가 4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8일 오후에 주택매입 계약금을 지난 4일 이전 지급한 고객은 DTI 적용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통보해 왔다"며 "지난 주말 전 계약금을 낸 고객들은 대출 취소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은행의 문의가 많아 4일 이전에 주택매입 계약금을 입금했거나 은행 전산에 대출 신청이 등록된 고객은 DTI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며 "구두계약만으로는 DTI 적용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