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 재개발 사업을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관리자 제도의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기존의 정비업체와 시공사 주도의 재개발 · 재건축 사업을 공공주도로 전환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추진계획은 그 이후에 나올 전망이다.

강 의원은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법제화하자는 취지로 계획됐다"며 "서울시 등에서 공공관리자 제도가 곧 시행될 예정이지만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부 도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관리자 제도는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9월 국토부 승인 후 도정법을 개정해 바로 각종 개발 사업에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살펴보면 시장 · 군수 · 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등 공공관리자 제도를 도입하고,정비구역 지정 후 시장 · 군수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며,추진위원회 구성 후 시장 · 군수가 설계업체 선정업무를 지원토록 했다. 또 사업승인 인가 후 시장 · 군수의 시공사 선정업무를 지원하고,조합임원 선임 총회의결 사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며 시공사가 철거공사를 의무 이행토록 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