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의무적으로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을 설치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난방 계량기는 반드시 열량계만을 써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 규칙'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에너지 절감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설치 기준은 △서울 인천 부산 등 인구 50만명을 넘는 대도시는 100가구당 30대 △나머지 지역은 100가구당 50대를 기준으로 1곳 이상이다. 특히 밤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동(棟)별 출입구나 경비실 주변에 짓되 내구성이 강한 지붕과 도난방지 장치 설치가 쉽도록 해야 한다.

오는 7월(공포 · 시행일)이후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지금도 아파트 안에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 단지가 많지만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난방계량기의 경우 앞으로는 반드시 열량계(열 사용량을 측정하는 기기)만 사용해야 한다.

또 아파트 주출입구에 있는 계단의 경우 1층에 한해 계단참(계단 중간의 편평하고 넓게 된 부분) 설치 기준을 높이 2.5m(현행 2m)로 완화해 개방감을 높일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주택단지 내 공중전화 설치의무가 20여년 만에 폐지되고 타워형 주택 등에도 모든 가구에 소방 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통로를 확보하도록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