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폐지·한국은행법 처리도 미지수

1가구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조세소위를 열고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본세율인 6~35%로 낮추되 투기지역에 한해 10%포인트 추가 과세토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등 야당이 극력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를 벌일 예정이지만 민주당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양도세 중과폐지법안에 대해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키로 입장을 정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얼마나 부동산 투기꾼에게 `프렌들리'한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아주 노골적으로 부자편들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의 폐지방침이 발표된 상황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시장의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시장혼란을 방치해선 안된다"며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도 "표결을 통해서라도 꼭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해 재정위를 통과시키더라도 문제가 남는다.

민주당은 자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저지를 공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최 의원은 "국회의장이 결심해서라도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 법사위 처리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법 통과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교육세 폐지법안도 총력저지 대상법안에 포함시켜 놓은 상태여서 처리 여부가 불투명하다.

또 한국은행에 별도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역시 재정위원들 사이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금융감독기관 간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서 위원장은 "한국은행법은 가급적 29일 처리할 예정이고, 교육세 폐지법안은 민주당과 협의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