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낮춰진다.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돼 이들 주택 건설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2인용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새로 도입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바뀐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50가구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단지형 다세대,원룸형,기숙사형 등으로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달 도시형 생활주택 도입을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후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면적과 주차장 기준 등을 크게 완화했다.

이에 따르면 원룸형과 기숙사형의 최대 면적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원룸형은 12㎡ 이상~60㎡ 미만으로 입법예고했지만 12㎡ 이상~30㎡ 이하로 줄어든다. 기숙사형도 8㎡ 이상~40㎡ 미만에서 7㎡ 이상~20㎡ 이하로 낮아진다.

국토부는 또 원룸형이나 기숙사형의 주차장 기준도 대폭 완화해 주기로 했다. 원룸형의 경우 가구당 0.3대 이상~0.7대 이하에서 0.2대 이상~0.5대 이하로,기숙사형은 0.2대 이상~0.5대 이하에서 0.1대 이상~0.3대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