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전문자격사법인 '공인중개사법'으로 명칭부터 개정하고,중개사들의 법정실무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전문자격사로의 위상을 확립하는 게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부동산정책학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기학술세미나에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종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회계사 · 변호사 · 건축사 등 다른 분야 전문자격사들처럼 중개사도 해당 분야 자격사의 명칭을 본딴 법제가 필요하다"며 "자격 취득 이후 일정기간 법정실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뒤 개업하도록 해서 중개업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