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상태라면 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재건축조합 총회결의의 무효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는 대다수의 재건축 관련 분쟁이 총회결의의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과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부인하는 행정소송이 구분 없이 제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양 소송의 구분점을 명확히 제시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강형주)는 23일 이모씨 등 12명이 방배2의6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결의 무효확인 부분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돼 구청에서 인가를 받으면 이는 공법적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뒤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총회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민사소송은 권리관계가 있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소송이고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는 항고소송을 담당하는 만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소송을 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서울고법의 한 관계자는 "구청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기 전이라면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기 전인 만큼 민사소송을 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이후라면 행정청의 처분인 만큼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12부도 박모씨 등이 반포주공3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인 만큼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