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이 확정되면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남들과 같은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면서도 먼저 계약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을 못 받기 때문.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이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12일 이후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신축 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으로 한정됐다. 하루만 먼저 계약금을 냈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경기 용인시 성복자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김모씨(51)는 "어떻게 이런 정책을 펼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계약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분양가도 비싼 데다 주변 집값까지 떨어져 걱정이 많은데 양도세 감면까지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 억울하다"고 목청을 높였다. 용인은 수도권에 포함되지만 과밀억제권역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세가 100% 비과세된다.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계약자들의 원성도 높다. 최근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이모씨(43)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혜택을 준다길래 당연히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계약에 들어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계약자들도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우리도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와 짜고 분양계약을 파기한 뒤 똑같은 재계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하다. 수혜 대상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주택으로 한정됐기 때문.두 번째 계약을 맺은 주택은 미분양 상태에 있더라도 양도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 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센데 이번 조치로 더욱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