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미분양주택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우리도 적용해달라" 기존 계약자들 거센 반발
고양시 덕이지구 하이파크시티 계약자들의 원성도 높다. 최근 아파트를 구입했다는 이모씨(43)는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혜택을 준다길래 당연히 소급 적용되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며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월 계약에 들어간 광교신도시 이던하우스 계약자들도 모델하우스에 전화를 걸어 '우리도 양도세를 내야 하느냐'는 문의를 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건설업체와 짜고 분양계약을 파기한 뒤 똑같은 재계약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하다. 수혜 대상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주택으로 한정됐기 때문.두 번째 계약을 맺은 주택은 미분양 상태에 있더라도 양도세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떨어지면서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잡아 계약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거센데 이번 조치로 더욱 심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