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대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주택 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 경북 새만금 · 군산 등 6곳이 지정돼 있으며 2020~2030년에 걸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