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 전환돼 외국인 투자기업에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지식경제부는 1일 기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특별법으로 개정해 공포했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전체 주택 용지의 10% 이내에서 외국인 임대주택 용지의 공급을 의무화하고 입주자격 임대료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토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해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특별법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의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부산 · 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 · 경북 새만금 · 군산 등 6곳이 지정돼 있으며 2020~2030년에 걸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