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보상제도 전면 검토..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28일 `용산 사망 사고'와 관련, 재개발사업 시행과정 등에서 분쟁이 야기되더라도 해당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관련 법 개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이번 용산 사고의 경우 전국철거민연합의 불법적.조직적 개입으로 인한 과격시위 양상에 맞선 경찰의 조기진압 과정에서 빚어진 참사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재개발 조합 등 당사자 이외에 제3자의 불법 개입을 금지하는 한편 현행 철거 보상제도의 전면 재검토와 합리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제3자 불법개입 금지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철거 시행 당사자와 철거민 조합 등이 `제3자 배제' 규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긴급 당정회의 뒤 "용산 사고는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다시 말해 전철연 같은 조직이 개입하면서 커졌다"면서 "당은 제3자가 개입하는 제도적 미비점 보완에 역점을 두고 2월 중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각종 불법 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시위 진압 방식 등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 보급함으로써 시위 진압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최소화하는 등 공권력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전철연 시위대가 용산구와 철거민 간 협상 과정에서 개입해 사전 통보 없이 기습적으로 건물을 불법 점거한 뒤 농성을 개시했고 ▲조직화된 전문 시위대가 도심 대로변에서 화염병 등 치명적인 시위용품을 사용해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을 위협했으며 ▲장기 투쟁으로 비화시 용산 인근의 심각한 교통정체와 함께 버스 정류장 이용 승객의 부상 위험이 우려됨에 따라 경찰이 긴급한 진압에 나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투쟁비용 6천만원을 거둬 20일 분량의 생필품과 새총, 골프공 1만여개 등을 준비하고 화염병 400개와 염산병 50개를 제작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장기 점거 농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용산 사고는 전철연의 `전문 시위꾼'들이 개입함으로써 불법 폭력시위화한 것으로,사망자의 상당수가 전철연 소속 인사들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이 같은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