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중대형 주택이 비교적 높은 경쟁률 속에 청약 마감됨에 따라 청약자들은 당첨에 대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채권입찰제의 시행으로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아 당첨자 발표뒤 자금계획을 세울 경우 자칫 대출 등에서 낭패를 볼 수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첨 부적격자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남은 일정 = 판교 당첨자는 내달 12일 일괄 발표된다.

이날 10시부터는 주공홈페이지와 야후, 다음 등 인터넷 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명단은 개별 통보되지 않는다.

청약때 청약자격을 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이혼, 사별, 분리세대 등 주민등록상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는 5년내 당첨 또는 2주택 소유여부 등을 가릴 수 있는 필요한 서류를 12-16일간 제출해 별도 증명해야 한다.

지난 3월 중소형 청약때도 부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양주택에 당첨된 적이 확인돼 당첨 취소됐으며 동거하는 부친의 다가구 주택소유로 애써 잡은 '판교 입성의 꿈'을 허무하게 날리는 등 억울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자격 검증이 끝나면 계약은 11월 13일부터 28일간 주공 주택의 경우 분당 오리역 견본주택에서, 나머지 턴키 공구는 판교지구내 견본주택에서 이뤄진다.

계약에 앞서 당첨자는 자신이 청약때 써낸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11월 8일부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사야 한다.

적격 당첨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채권을 샀다가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이를 꼭 염두에 둬야 한다.

◇자금 계획도 생각해 둬야야 = 판교 중대형 주택은 초기 부담금이 만만치 않다.

자금의 여력이 많아 채권매입액을 만기 까지 끌고 갈 수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이자율이 0%인데다 10년 만기여서 큰 실익은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당첨자들은 초기에 채권매입액중 1억원+잔여액의 50%를 할인받아 여기에 계약금(15%)을 더해 계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권을 매입상한까지 썼다면 이 경우 초기 부담금은 38-39평의 경우 1억5천만원, 43-47평형은 2억1천만-2억2천만원, 50평형대는 2억5천만-2억6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연립은 계약금 20%만 준비하면 돼 초기 투자비가 1억-1억9천300만원이면 계약이 가능하다.

당첨자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25.7평 이하와 판교 A9-2블록의 38평을 제외하고 채권손실액을 더한 실분양가가 6억원을 초과, 모두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분양가가 8억1천만원일 경우 DTI를 적용하면 연소득 3천만원자의 대출가능액은 1억2천312만원, 5천만원은 2억574만원, 7천만원은 2억8천755만원에 불과하다.

미리 자금계획을 세워 준비하고 향후 이용할 수 있는 제2금융권을 미리 물색해 놓는 것도 지혜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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