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17일 오전 판교신도시에 대한 투기방지대책을 공식 발표키로 하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투기방지대책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최근 조짐을 보이고 있는 `판교발(發) 투기열풍'이 수그러들 수도 아니면 지속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건교부의 의지로만 보면 투기열풍을 잠재울 수 있는 강력한 대책들이 포함돼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흘러나온 도입 가능 대책들을 보면 채권입찰 상한제가 가장 우선적으로꼽힌다.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내 25.7평 초과 아파트용 택지에 대해 채권을 가장 많이사겠다고 하는 업체에 땅을 공급하는 제도로, 판교처럼 투기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대해 예외적으로 채권입찰 상한을 둘 가능성이 높다. 건교부는 앞서 `채권입찰제 아파트의 분양가를 1천500만원 이내에서 특별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분양가를 특정 선에 묶어 두기에는 채권입찰 상한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택지입찰자격 강화조치도 도입 가능한 대안이다. 지금은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3년간 300가구' 건설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돼 있는데 가령 자격요건을 `3년간 400∼500가구'로 대폭 강화하는 것. 이렇게 되면 투기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무자격자나 부실업체를상당수 걸러낼 수 있어 입찰과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제 정부는 작년 10월 `신도시 아파트용지 공급과정의 지나친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용지 공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학계에서는 `분양가 사전평가제'도 도입 가능한 대안으로 보고 있으나 건교부가신통치 않은 반응을 보여 도입될 가능성은 낮다. 분양가 사전평가제는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용 부지 매입 입찰시 채권가격을 포함한 응찰가격과 함께 분양할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동시에 써 내도록 하는 것으로 분양가 자체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이와함께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있으나 `과도한 규제'로 비쳐질 수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이밖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강력단속 ▲청약통장 1순위자 특별관리 ▲증여를가장한 토지거래 실태 집중조사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등 간접적인 투기방지 대책도 많이 거론됐는데 이들 간접대책은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건교부는 17일 판교 투기방지대책과 함께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대책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아파트 의무건설에 관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2월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법 통과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 통과이전에 재건축 단지의 가격이 더 이상 들썩이지 않도록 재건축 아파트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특별관리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