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대신 거래세(취득·등록세)를 인하키로 했으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선 과표 인상으로 거래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및 충청권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집값이 별로 오르지 않았는데도 거래세가 높아져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택을 매입할 때 내는 거래세는 과표에 거래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맞춰 거래세율을 5.8%에서 4.6%로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세금을 매기는 기준액인 과세표준액(과표)이 올해 '건물과 토지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내년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뀜에 따라 과표가 시가의 40∼50% 수준에서 70∼9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미 실거래가를 과표로 해서 거래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 과표 산정방식이 바뀌더라도 과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들 지역내 주택보유자는 세율인하 혜택만 누리게 돼 거래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과표가 60∼1백% 높아지기 때문에 세율이 5.8%에서 4.6%로 낮아지더라도 거래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과표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분을 세율 인하폭(20%)으로 상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거래세 징수 주체인 광역시·도가 거래세를 추가 인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주택거래 위축에 따른 거래세 수입 감소 등으로 상당한 재정압박을 받고 있어 중앙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