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데 국민의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참여연대가 밝혔다. `공평과세를 위한 재산세 비교 캠페인:따져보자, 재산세'를 진행 중인 참여연대는 14일 캠페인 중간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참여연대가 11~12일 `내년부터 모든 주택의 보유세를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과세하겠다'는 정부 발표 직후 한길리서치에 의뢰, 전국 성인 남녀 1천1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71.1%가 시가 기준 과세에 찬성했고 20.9%는 반대 의견을, 8%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에서 85.2%가 찬성,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고 충청권이 65.2%로 가장 낮았다. `재산세 파동'이 있었던 서울, 인천.경기 지역도 평균보다 높은 71.3%, 72.2%가찬성 의견을 냈다. 참여연대는 또 캠페인 사이트(www.peoplepower21.org/campaign/2004-fairtax)에올라온 시민 148명의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분석한 결과 동일한 가격대의 아파트에부과되는 재산세가 지역별로 최고 13.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례로 시가 5억2천만원대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P아파트(22평.73년 건축.세율25% 인하)는 약 8만5천원의 재산세를 부담한 반면 1천만원 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D아파트(73평형.2002년 건축)는 109만원이 과세됐다. 참여연대는 또 현행 재산세 과표가 시가 외에 평수나 건축연도를 고려하기 때문에 시가가 낮은 지방의 신축 대형 아파트가 낡고 작은 서울 강남의 고가 아파트보다시가 대비 재산세 부담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예컨대 대구 지역은 9천800만원(22평형.98년 건축)대 아파트가 9만원대 재산세를 부담하는데 서울 서초의 경우 5억5천만원대 아파트(18평형.78년 건축)가 똑같은재산세를 부담해 `동일 세부담 자산 격차'가 5.8배에 이르렀다. 참여연대는 "분석 결과는 `재산세 파동'이 시가가 아닌 아파트 평수나 건축연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현행 재산세 과표와 일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의 세금 깎아주기에서 촉발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향후 `시가 기준' 과세가 이뤄지면 조세불평등이 완화되고 세 부담의 공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 입법과 관련 △시가를 반영해 재산가치에 따라 과세되고 △종토세의 과표 결정을 위한 적용률 제도를폐지하는 등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과세표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