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인천 대전시와 경기도 제주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 및 해당 지역내 시·군·구들이 올해 아파트 재산세를 매길때 과표(세금을 매기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당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7만5천원으로 확정했다. 이들을 제외한 부산 대구 등 11곳은 18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시·군·구 등 기초 자치단체들이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로부터 승인받아 고시한 '2004년 재산세 징수 조례'를 확인한 결과 이처럼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아파트 면적별로 마이너스 20∼60%를 적용하던 과표 가감산율이 새해부터 ㎡당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라 마이너스 20∼1백%로 바뀐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가 대폭 늘어나는 수도권 지자체들이 납세자 세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다른 곳보다 5천원 낮게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 기준시가가 수도권 아파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싼 다른 지자체들은 재산세 세수가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해 18만원을 적용했다. 정부의 '재산세 대폭 인상 계획'으로 보유세인 재산세가 급작스럽게 많아져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며 반발했던 서울시내 25개 구청은 '가감산율 10%포인트 하향조정' 규정을 일괄적으로 조례에 반영,정부안보다 재산세를 소폭 줄였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울시 일선 자치구들이 가감산율 재량권을 행사하는 수준에서 정부의 재산세 인상계획을 수용함으로써 서울 강남과 강북간,수도권과 지방간 재산세 불균형도 상당수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