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토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투자를 활성화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중 토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상반기중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을 마련, 토지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한편 모든 토지규제를 국토계획법 체계로 일원화 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난개발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선계획-후개발' 원칙을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개발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택지나 공장용지 등 가용토지 공급을 최대한 확대한다는 방침하에 국토의 25.8%인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시 토지적성 여부와 함께 지역의 개발수요 등을 감안, 가급적 개발가능지로 편입한다는 계획이다. 대도시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보전이 필요없는 지역은 그린벨트에서 조속히 해제하되 10만㎡ 이상 조정가능지는 국민임대주택용지 등 서민용 주택사업과 첨단산업 용지로, 20가구 이상 집단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각각 활용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토지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건교부장관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대폭 이양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도시형 산업에 적합한 도시첨단산업 단지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 기존산업단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재개발하는 한편 단지내 시설비와 보상비 등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도시인근의 소규모 단지에 적합하도록 변경키로 했다. 산업단지 지정제한 제도를 개선해 산업용지가 부족한 시.군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도 신규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밖에 국가물류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로에 대한 투자비중을 축소하고 대신 철도 및 항만에 대한 비중을 확대해 현재 18%인 철도수송 분담률을 201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투자활성화 등을 위해 토지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될 예정"이라면서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수도권관리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종합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