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에서 "판교지구가 투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을 경우 택지개발에 따른 보상을 받았을 때 실거래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상황을 고려, 주택 투기지역 해제와 토지 투기지역 지정배제 등을 지난 18일 건교부에 강력 건의했다"고 말했다. 판교지구를 포함한 분당구 전역은 지난달 20일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주민들은 "보상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결정하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나아가 "공공사업으로 인해 강제수용되는 토지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양도세 전액 감면을 요구해왔다. 시는 또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건축물 거주자에 대한 입주권 부여기준과 관련 "토지보상법령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비닐하우스 및 무허가 가옥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그 이후 거주자는 제외된다"고 답변했다. 시는 세입자 이주대책에 대해 "실평수기준 18∼33평형으로 다양한 평형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해달라는 주민 요구를 놓고 공동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