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공공공사가 공사비 1천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일종의 저가심의제가 도입돼 최저가를 써내더라도 전체 입찰자 평균 입찰금액의 20% 이하인 경우에는 무조건 탈락한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나친 덤핑 입찰과 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이런 내용을 골자로 고쳐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는 것. 개정안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를 1천억원 이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대상 공사에서 500억원 이상 PQ 대상 공사로 확대하고 최저가 입찰자부터 입찰금액의적정성을 심사, 최종적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심사기준은 2단계로 나눠 우선 입찰총액을 따져 최저가 입찰자의 입찰가가 전체입찰자의 평균보다 20% 이상 낮은 경우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컨대 어떤 공사에 30개 업체가 응찰했고 이들 업체의 입찰 평균가가 예정가의60%라면 48% 이하로 써낸 업체는 자동 탈락한다. 올해 10월말까지 최저가낙찰제 대상 공사의 평균 입찰가가 예정가의 62.7%였던 점을 감안하면 50.2% 이하로 응찰한 업체는 무조건 떨어지게 되는 셈. 2단계로 입찰총액 심사를 통과한 입찰자를 대상으로 최저가 입찰자부터 공종별입찰금액을 심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수가 전체의 10% 이하인 경우에만 최종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지방 중소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경쟁입찰 대상 규모를현행 30억원(전문공사는 3억원) 미만 공사에서 50억원(전문공사는 5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했다. 특히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입찰참가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2년 이하'와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나눠 운영하던 것을 `1년 이상 2년 이하'로 일원화, 결과적으로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운영 성과를 봐가며 저가심의제를 보완하거나 대상 공사를 계획대로 2005년부터 100억원 이상, 2006년부터 모든 공사로 확대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