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 모집 광고를 한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휴양콘도미니엄 건축주 ㈜네스트힐(대표 김병규)에 대해 경고처분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 구좌읍 동복리 1664 일대 부지 9천720㎡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7천284㎡, 123실 규모의 휴양콘도미니엄 사업승인을받은 이 업체가 사전에 분양 또는 회원모집 계획 승인 절차를 밟지도 않고 단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중인 상태에서 지난 1일 중앙일간지에 휴양콘도미니엄 분양 및 회원모집 광고를 게재, 관광진흥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휴양콘도미니엄은 전체 공정률이 20%를 넘을 경우 분양 또는회원 모집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적합 판정이 나야만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다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사업 정지 또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제주=연합뉴스) 홍정표 기자 jphong@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