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으로 재건축아파트투자 때 기회금융비용이 크게 늘어나 아파트값의 4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스피드뱅크부동산연구소가 9·5대책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원 지분 전매금지에 따라 재건축아파트 투자 때 기회금융비용이 아파트값의 42%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조합원 지분 거래가 불가능해지므로 재건축아파트를 산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입주까지 평균 6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 11평형을 3억2천만원에 산 사람은 내년에 이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더라도 입주시기인 2009년이 되어서야 이 아파트를 팔 수 있게된다. 이에 대해 연 6%의 이자율로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2004년 1천9백20만원,2005년 2천35만원,2006년 2천1백57만원,2007년 2천2백87만원,2008년 2천4백24만원,2009년 2천5백69만원 등 총 투자액의 42%에 달하는 1억3천3백93만원의 기회금융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덕주공2단지 11평형을 산 사람이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값의 42%인 1억3천만원 이상으로 가격이 뛰어올라야만 한다는 분석이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