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이후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중소형 평형을 60%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한다. 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부터 소유권 등기 때까지 조합원 지분(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재건축시장 안정대책'을 5일 전격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이날부터 서울 인천 수원 고양 성남 광명 과천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재건축 아파트는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해야 한다. 지금은 3백가구 이상 단지에 한해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20% 이상 건립토록 하고 있으며 1 대 1 재건축 단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의 대치동 은마,잠원동 한신 2·4차,반포동 경남,논현동 경복아파트 등 중층 아파트와 1 대 1 재건축 아파트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건교부는 또 내년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소유권 보존 등기 때까지 조합원 지분을 전매할 수 없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지난 4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곳도 1회에 한해 전매할 수는 있지만 이를 사들인 사람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끝날 때까지 되팔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아파트 26만4천6백25가구 가운데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인 18만8천2백78가구(71%)가 중소형 의무비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 강남지역 재건축·주상복합 아파트와 고가 아파트 취득자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확실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4백48명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30세 이하로 부모 등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63명 △배우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증여받은 75명 △사업소득 탈루를 통한 투기혐의자 1백14명 등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