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양에서 재건축 조합의 비리가 적발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 비리는 시공사들의 과당 경쟁과 이해집단의 난립에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관련 법령이 미비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재건축 관련 분쟁과 비리를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수요관리 측면뿐 아니라 재건축 비리 척결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비공식적으로 난립해 불필요한 사업 추진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토지 등 소유자의 절반 이상 동의를 얻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명확히 했다. 시공사 선정도 사업시행 인가 후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꿔 업체간 과열 수주경쟁으로 인한 비리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을 법인화하고 조합임원의 비리 적발시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가능토록 했으며,재건축 사업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도록 해 조합원의 권리관계와 공사비 등을 명확히 했다. 더욱이 조합도 사업승인 후 세 번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인허가 서류와 각종 회의자료 등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 조합원이 공람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착되면 재건축 사업이 '복마전'이라는 오명 대신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더욱 충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재건축관련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재건축=투기 대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성숙한 시민 의식과 사업자들의 윤리의식이 뒷받침돼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라도 복잡한 현실(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는 없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합리적·합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