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에서 당첨 안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챙기세요.' 추첨에서 떨어지더라도 예비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기다리거나 선착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 놓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계약과정에서 미계약분이 나오기 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 분양 관계자들은 당첨자 발표 후 계약 과정에서 로열층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벽산건설 함종오 과장은 "인기 단지라도 꼭 기준층 일부 가구는 후순위 당첨자의 몫으로 남겨진다"며 "단지 규모가 작아도 꼭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계약분이 발생하는 것은 당첨자 가운데 부적격자가 나오거나 일부 청약자들이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계약분 가운데 일부는 계약 이후에라도 소명 기회를 가져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은 예비당첨자나 대기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하남 LG 자이 임대환 분양 소장은 "과거 5년 내 당첨 사실이 있는 사람에 대한 재당첨 금지,1가구2주택자의 1순위 자격제한,계약금 부족 등으로 인해 당첨되고도 자격을 박탈당하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저층뿐 아니라 인기층이 미계약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당첨되지 않았다고 곧바로 포기해선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일단 예비당첨 여부를 확인하고 또 선착순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남길 필요가 있다. 뜻밖의 재수가 손짓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