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재 공사비 1천억원 이상인 대형 공공공사에 적용하는 최저가 낙찰제 대상을 2005년 1월부터 1백억원 이상 공사로 대폭 확대하고 2006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시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적용대상 공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오는 9∼10월께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를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에서 '5백억원 이상'으로 낮춘 뒤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따른 덤핑입찰 우려에 대비,△낙찰자의 실제 공사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저가심의제' 도입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감리·감독 인력 50% 추가 배치 등의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