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개발사업 추진지역에서는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현재 재개발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상되는 지역 3백44곳(약 3백87만평)에서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거나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방침을 마련,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단독ㆍ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 매각하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 투기수법이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