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 직전에 재건축사업을 잇달아 수주하고서도 '쉬쉬'하고 있다. 그동안 열을 올려가며 수주 실적을 발표하던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A사와 B사는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6단지 시공사로 선정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C사가 고덕주공 7단지와 과천 6단지 재건축사업을 따냈으나 수주사실 알리기를 꺼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이달부터 새법이 시행되면서 재건축사업을 따내더라도 시공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다 무리한 조건을 내걸고 수주하다 보니 외부에 알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A사와 B사는 용적률 2백%를 적용,18평형 소유 조합원이 새 아파트 33평형을 신청하면 4천만원을 환급받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 21평형 소유주가 33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1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조건이다. 고덕주공 7단지 시공사인 C사도 용적률 2백%를 적용할 경우 18평형 조합원이 32평형을 원하면 아파트와 7천5백만원을 받게 되고 39평형 배정시에는 2천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또 21평형 조합원이 42평형을 배정받으면 1백만원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이같은 조건에 대해 해당 업체들조차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털어놨다. C사 관계자는 "이번에 수주한 단지의 경우 재건축 허용 연한 강화로 오는 2009년 이후에나 안전진단 통과가 가능해 공사비 인상 등 추가부담 증가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다 용적률 2백%를 보장받지 못할 경우 환급액이 대폭 줄고 추가 부담금이 급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