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12일 대전지방국세청과 함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단속반을 구성, 미등기 전매 등 불법 전매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활동을 전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대전지검 송찬엽(宋讚燁) 특수부장을 반장으로 대전지검 검사 및검찰수사관 9명과 대전지방국세청 세무공무원 9명이 참여하며 주요 단속대상은 미등기 전매행위와 전매가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 중개행위 등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합동단속반은 부동산 경기가 안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불법 전매행위를 조장하는 중개업소에 대해서는 자격 및 등록 취소 등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를 함께 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대전.충남지역의 토지 및 일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불법 전매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우려돼 합동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