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저가심사제가 다시 도입되고 발주자의 재량권도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업종간 진입장벽이 완화되며 원도급자가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 생산.발주체계와 건설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추진할 정책기조와 제도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저가심사제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현행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오히려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건교부는 기본계획에서 현재 1천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저가심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는 경쟁입찰시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건설회사가 무조건 낙찰받는제도이고, 저가심사제는 지나친 저가입찰에 대해 발주기관이 입찰가격, 공사난이도,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 건교부는 저가낙찰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감독을 강화하고 보증기관의 심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증시장을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반면 인수위는 최근 최저가낙찰제가 시장경제 원칙에 맞는 제도라며 과열 덤핑경쟁 및 이에 따른 부실공사 우려 등의 부작용을 보완해 적용 대상 공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건교부는 또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는 공사 범위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입찰심사 기준 및 발주방식 선정에 일정 부분 참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시공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자의 겸업 및 업역(業域) 제한을 완화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전문건설업종을 통폐합하는 한편 원.하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원도급자가 공사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할방침이다. 건교부는 이밖에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행주기를 재조정하고 건설교통 예산의 0.5%에 불과한 연구.개발(R&D) 비중도 2007년까지3%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