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중단으로 건설업계가 모래, 자갈 등 공사에 필수적인 골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건설교통부가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모래를 퍼올릴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골재를 성공적으로 채취한 공무원을 포상하기로 하는 등 묘안을 짜내고 있다. 건교부는 영해에서의 골재 채취가 지자체나 어민 등의 반대로 점점 어려워지자EEZ에서도 건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할 수 있도록 골재채취법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조치로 수해지역 복구, 인천송도 신도시 및 제주신항만 건설, 학교신축 등 국책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동시에 연간 수도권 모래 수요 3천만㎥ 가운데충남 옹진군 앞바다에서 2천만㎥ 이상을 공급, 환경파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족분을 EEZ의 바닷모래로 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에 따르면 1-9월 골재 공급계획 1억6천634만㎥ 중 1억2천24만㎥(72.3%)의채취 허가를 내줬으나 실제 채취된 골재는 8천743만㎥(52.6%)에 불과했다. 건교부는 또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때 건교부 장관이 환경부 장관과 직접 협의하고 한국골재협회가 융자나 보증사무 등 공제사업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골재 채취를 독려하기 위해 `음지에서 일하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감으로' 골재를 차질없이 공급한 실적 우수 공무원을 처음으로 선정, 연말에 장관 표창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골재는 국민 1명당 연간 4㎥를 사용하는 공기와 물 다음의 필수품이고 부존량도 153억㎥로 연간사용량 2억㎥와 비교하면 풍부한 편이지만 환경규제와 주민 반대 등으로 공급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내년 필요한 건자재가 시멘트 5천652만t, 레미콘 1억3천440만㎥,철근 1천113만t, 골재 2억2천797만㎥ 등으로 예상하고, 원활한 골재 공급을 위해 환경피해 예방 및 피해 복구, 비축기지 운용, 골재 운송 등의 부문별 대책을 마련중이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