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이더라도 배우자 등에 증여된 후에는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일선 세무서에서 조특법 제99조상 양도세 감면대상주택이 분양권으로 배우자에게 증여된 상태에서 완공후 양도될 때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를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감면대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법이 규정한 신축주택 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라고 명시돼 있어 배우자에게 증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 조항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로 매매계약을체결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라도 적용받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조특법 제99조1항2호에 따르면 98년5월22일부터 99년6월30일까지(국민주택의 경우는 99년12월31일까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후 5년간 양도세 면제를 해주도록규정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