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주거환경을 확보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일반주거지역을 3등분으로 세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대전시 전체의 일반주거지역을 대상으로 필지별로 건축물의 건축용도와 층수를 조사 분석하고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밀도의 분포 현황 자료를 수집 분석해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세분화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은 제1, 제2, 제3종으로 나눠지며 제1종 지역은 저층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층수는 4층 이하로 제한되고 건폐율 60%, 용적률 150%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제2종 지역은 저층과 중층, 고층이 혼합되는 곳으로 층수는 15층, 건폐율은 60%,용적률은 200%까지 허용되며 제3종 지역은 고층, 고밀도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고 층수 제한이 없이 건폐율 50%, 용적률 250%를 계획하고 있다. 지정 기준은 제1종이 도시경관 및 자연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계획적 규제와 관리를 요구하는 곳이며 제2종은 1종과 3종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제3종은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간선도로변 또는 역세권이 포함된 지역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한 뒤 내년초 전문가 자문 및 시민단체 토론회를 거쳐 5월까지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고 6월께 도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계획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적정한 개발밀도의 유도를 통해 새로운 도시상이 수립은 물론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토지이용이 가능해 양호한 주거환경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조성민기자 min36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