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파트 재건축은 어떻게 되나.'


지난 9일 건설교통부가 서울 강남지역의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강력한 재건축 억제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을 발표한 이후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 향후 진로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경우 단지마다 사업추진 단계가 달라 소유자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사업단계별 향후 진로에 대해 건교부의 유권해석을 들어봤다.


◆시공사 선정·안전진단 미실시·조합설립인가 미획득 상태인 저밀도지구=반포저밀도지구가 여기에 해당된다.


대부분 저밀도지구의 경우 이미 사업승인 직전단계에 있지만 반포지구 등 일부지구는 아직 조합설립인가는 물론 안전진단도 받지 않았다.


이런 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인가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새 법의 적용을 받는다.


새 법에 따른 재건축 절차는 재건축구역 지정→추진위 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 인가→사업계획 승인→시공사 선정→이주→착공 등의 순이다.


다만 저밀도지구는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후속절차인 추진위 재설립,안전진단,시공사 재선정 등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시공사 선정·안전진단 미실시·조합설립인가 미획득 상태인 중층단지=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권 중층 단지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다.


이런 아파트는 새로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기존 법대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가 안전진단을 강화하고 있어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구역 지정,추진위 재설립,안전진단 등의 순서로 새로운 절차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수년씩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시공사 선정·안전진단통과·조합설립인가 미획득 상태인 단지=송파구의 가락시영이 이 경우에 속한다.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면 기존 법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새 법 시행전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에 맞춰 재건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안전진단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다.


◆시공사 선정·안전진단 미실시·조합설립인가 미획득·지구단위계획 수립 단지=개포택지개발지구내 대부분 저층단지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시공사 선정밖에 해놓은 것이 없지만 지구단위계획은 이미 확정됐다.


새 법 시행 전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새 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곳은 재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후속단계인 추진위 재설립 절차부터 밟으면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시기는=건교부는 내년 상반기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년 상반기 실시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회통과와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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