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의왕시 내손동 대우사원주택.포일주공아파트 주변 건축물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있다. 도(道)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두 아파트 단지를 포함한 내손동 일대 104만2천㎡에 대해 건축물의 높이를 15층 이하로 제한하는 2종 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주민들은 이 일대를 층수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우사원주택.포일주공아파트 현황 대우사원주택은 지난 84년 준공된 2∼3층 연립주택 66개동 1천138가구가 거주하는 곳으로 최근 조합을 결성해 대림산업을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했다. 조합측은 용적률 280%를 적용, 33층짜리 아파트 39개동 2천859가구를 지어 이중1천700가구를 일반 분양할 계획이다. 조합측은 내년 6월까지 건물 구조안전진단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수립, 조합설립인가절차를 마치고 오는 2003년 착공, 2006년 입주할 계획이다. 인근 포일주공아파트도 지난 85년 준공된 지상 2∼5층 규모로 모두 2천230가구가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다. 주민들은 재건축을 위해 최근 조합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소식이 알려지면서 19평형이 2억3천만∼2억4천만원까지 폭등했다. ◇ 주민.의왕시 입장 대우사원.포일주공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층수제한을 받지 않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왔다. 시(市)도 내년 6월까지 예정된 주거지역 종별세부지정을 앞두고 가용토지 확보와 25층 이상 아파트가 건설된 인근 평촌신도시, 인덕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3종 주거지역 지정을 내심 바라고 있다. 1종 주거지역은 4층(용적률 200%), 2종은 15층 이하(용적률 250%)로 지을 수 있지만 3종(용적률 300%)은 층수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해 8월 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 도에 상정했다. ◇경기도 입장 도는 지난 2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지난달 24일까지 실시된 주민공람공고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종별세부지정을 최종 결정고시할 방침이다. 도는 이 일대가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15∼30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될 경우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에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손동 일대를 2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것도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이라며 "만약 층수제한이 없는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주민 반발 및 향후 전망 주민들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지난달 25일부터 시위를 벌이는등 반발하고 있다. 또 3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고 도지사의 최종결정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은 "4차선 도로 건너편 안양 인덕원과 평촌신도시에는 25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해놓고 의왕시에는 15층 이하로 제한하려는 것은 형편에도 어긋나는탁상행정"이라며 "왜 의왕시민이 안양시민에 비해 차별을 받아야 하냐"며 반발했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규모 집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