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0일 골재파동이 우려될 경우 양질의 골재가 많이 있는 곳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골재채취단지'는 건교부 장관이 환경부장관 및 관련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한번 지정되면 나중에 골재를 추가 채취할 때 사전환경성 검토,해역이용협의,채석타당성 평가 등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