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단취락을 그린벨트에서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이 거주용건축물 바닥면적의 5배에서 가구당 3백평까지 확대된다. 50가구이상은 난개발방지를 위해 해제와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다. 그린벨트로 남는 취락지구에서는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부 공동주택 건립이 허용되고 용적률도 1백%에서 1백50%로 상향조정된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집단취락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계획변경수립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