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중순부터 서울지역의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1가구 1주차장' 확보가 의무화된다. 서울시는 8일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행 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에 대한 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가 끝남에 따라 이달말 열리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번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에 이어 주상복합 건물의 주차장기준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이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서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라 유수지나 하천을 복개한 곳에 마련된 주차장에는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는 최근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급증하고 있는 세태와관련해 일선 구청의 유기동물 보호업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오는 20일 공포, 시행하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에서 필요한 경우 시에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보호조치중인 유기동물의 공고기간을 동물보호법 기준에 따라 1개월로 단일화했다. 이 밖에 시는 가정용 수도의 누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감면을 확대하고 겨울철한파같은 자연재해로 파손된 계량기의 설치비용을 면제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옥내 누수의 경우 지금까지 누수직전 4개월의 월평균 사용량에 요금을 매기던 방식에서 누수량의 50%를 감량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