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소비자 피해방지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오는 3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이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 불법중개행위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기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구는 또 구청1층 민원실내 12번 창구에 소비자신고센터(☎650-3497)를 운영,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구 홈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안내,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