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중 민간이 건설하는 중형(전용면적 18~25.7평)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및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제가 폐지된다. 또 민간이 자체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2분의1 경과후 임차인과 합의매각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임차인도 매입할 수 있는 등 임대사업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공공임대아파트 가격도 상승 불가피.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