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경기도 일산구 장항동.대화동 일대 30만평에 객실 8천개를 갖춘 관광숙박단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업진흥지역인 대상 부지가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다. 또 내년 상반기중 관광사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 각종 세제헤택을 받게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이 종합유선방송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되며 내년 한.일 월드컵대회를 계기로 스포츠경기 방송에 한해 최신 광고기법인 버추얼광고(가상광고)가허용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문화.관광산업 발전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관광사업(카지노.유흥음식점 제외)을 할 경우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 산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소득.법인세 2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된다.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가 호텔업의 경우 현행 상시 종업원 200명 이하.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명이하.300억원이하로, 여행업은 100명 이하.100억원 이하에서 200명이하.200억원이하로 확대된다. 또 33%로 묶여있는 대기업의 종합유선방송 소유제한이 폐지되며 위성방송 소유제한은 현행 33%가 유지된다. 지상파방송의 경우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참여가 계속 금지된다. 종합유선방송과 방송채널사용 사업의 외국인 투자한도는 33%에서 49%로 늘어나며 위성방송은 33%가 유지된다. 국산 애니메이션의 TV 방송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총방송시간 쿼터제의 도입이 검토된다. 현재 31%인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이 오는 2005년까지 높아진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