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적 도시개발을 표방하고 있는 서울시가자치구의 무분별한 재개발사업에 잇단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는 21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8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과 5개의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안건을 심의, 4건을 아예 부결하는 것을 비롯해 나머지 안건도 보류하거나 내용을 수정하는 등 단 한건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았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심의에서 동대문구 용두동 62-6 일대 용두 제1주택재개발구역과 용두동 74-1 일대 용두 제2주택재개발구역, 답십리동 25-44 일대 답십리제14주택재개발구역 등은 대상 구역내 건물의 상태와 도로망이 양호할 뿐더러 저층주변 지역에 `나홀로 아파트군'이 돌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또 은평구 응암동 242 일대 응암 제7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도 양호한 주택군이상당히 입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결결정을 내렸다. 영등포구 신길동 190 일대 신길 제2-3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은 불량주택재개발구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양호한 주택은 그대로 두는 조건을 달아 가결했다. 특히 동대문구 제기동 341 일대 제기 제4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과 동대문구 전농동 53-1 일대 전농 제6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안건은 주거지 용적률을 전반적으로제한하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보류했다. 서대문구 현저동 1 일대 현저 제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안도 대상 지역이인왕산-안산으로 이어지는 중요지역이므로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서대문구 대현동 56-40 일대 대현 제2주택재개발구역 지정안은 주변이 저밀도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물층수를 낮추도록 하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62 일대 1만6천여㎡의 학교부지를 없애는 대신 종합의료시설을 현행 1만여㎡에서 2만7천여㎡로 늘리는 안건에 대해서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했다. 계획적인 도시계획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안건과 관련, 중곡지구의 용도지역 변경은 당초안대로 가결했으나, 화양지구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고 건대 입구지구의 기부채납비율을 높이는 등 개발폭을 제한했다. 이밖에 관악구 봉천천 복개도로에 일반미관지구를 신설하고 노원구 화랑로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조정하는 안건은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나, 서초구 사평로외 6개 노선의 미관지구 조정을 통한 도로변 층수제한 완화는 경관관리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만 적용하도록 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내시설물을 5년 단위로 총량적으로 승인하기 위해 46개 시설 154만㎡의 관리계획이 잡힌 안건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섭 기자 kim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