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는 분양권을 노린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해 판교지구 아파트 분양 때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분 청약자격을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전 거주자'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시(市)는 판교지구 전체 아파트 분양물량의 30%를 차지하는 우선 분양자격을 '분양공고일전' 거주자로 할 경우 위장전입으로 인해 실제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없다고 보고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판교지구 입주는 사업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오는 2005년 12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번주 중 판교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구지정이 이뤄지면 건축법에 의해 이 일대에 내려진 건축제한이 해제되는 대신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엄격 제한된다. 판교지구에는 단독주택 3천400가구, 공동주택 1만4천300가구, 임대주택 2천가구등 모두 1만9천700가구가 들어서며 이 중 공동주택의 30%인 4천290가구가 성남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