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키 위해 수도권지역 재개발 및 재건축 시장에 대해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내년 4월부터 50%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재래시장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 등의 행정 절차가 2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일반주거지역 시장의 재건축 용적률 상한이 2백50%(서울시 기준)에서 최고 7백%로 바뀐다. 산업자원부는 13일 진념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래시장 등 서민층이 주로 종사하는 유통.서비스분야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은 국회 산자위 심의를 마친 '중소기업 구조개선 및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임시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정식 시행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재래시장 재건축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결정 절차도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마무리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주상 복합건물 건축 및 용도지역 변경이 수월해지고 사업승인기간도 현행 2년 이상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는 또 올해말까지 각 지자체가 선정할 32개 시범 재래시장에 대해선 리모델링을 위해 1백60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행정자치부를 통해선 부산 국제시장, 대구 칠성종합시장 등 47개 시장에 특별교부세 2백억원을 주차장 확대 등을 위해 공급키로 했다. 산자부는 10만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촉진키 위해 우수 가맹점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30여개 우수 사업자에게는 가맹점포 표준화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50%를 보조키로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