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해제된 제주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토지에 대한 필지별 용도가 결정됐다. 제주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12일 제주시 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의 용도를 결정하는 도시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전체 82.6㎢ 가운데 36.905㎢(44.7%)를보전용도인 ▲공원 2.654㎢ ▲보전녹지 12.156㎢ ▲생산녹지 22.095㎢ 로 각각 지정했다. 또 나머지 45.695㎢(55.3%)는 자연녹지로 지정했다. 이들 자연녹지 중에 제주공항 인근 0.44㎢와 도남동 제주시보건소 일대 0.43㎢ 등 모두 0.87㎢는 2021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로 지정된 상태다. 이번 결정된 그린벨트 해제지역 토지의 용도는 건설교통부의 고시를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주=연합뉴스) 김승범기자 ksb@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