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8일부터 사업비 1천억원이상의 공공공사는 예정가격의 73∼75% 이하의 덤핑가격으로는 수주할 수 없게 된다.

또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못해 임의단체로 남아 있는 30대 건설업체 모임인 한국건설경제협의회(약칭 한건협)가 조만간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정식 출범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건설업체들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예정가격의 73∼75% 밑에서 공사를 낙찰받는 업체에는 건설공제조합과 서울보증이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최근 이들 기관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70%선 이하에 낙찰되면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며 "두 기관이 이번주중에 내부규정을 고쳐 빠르면 다음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지난 92년에 출범했으나 아직까지 법정단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건설경제협의회를 50대 건설업체들의 모임으로 확대시킨후 정식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유대형.김병일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