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7월부터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조성에 대한 부담금 부과율은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개발비의 15%로 설정돼있다.

주택건설의 경우 전용면적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60㎡ 이하 2%,60㎡ 초과∼85㎡이하 3%,85㎡ 초과 4%)가 각각 차등적용된다.

납부기한을 어기면 부담금의 5%를 더 내야한다.

조례안은 시 의회 통과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란 서울시 경기도 등 두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나 철도 등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