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대전시 유성구 관평·탑립동 일대의 올해분 종합토지세가 종전세율을 적용받아 감면효과를 얻게 된다.

대전시 유성구는 개발지연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일대 주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 10월 부과되는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종전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지난해 3월 전체 면적의 대부분인 3백78만1천5백88㎡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종합토지세도 단일세율에서 종합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대전=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