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총 계약금액 1백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중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토록 규정된 공사 상당수를 직접 발주,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에 따라 법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감사원에 통보,시정 조치토록 하는 한편 국고보조금 교부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20일 조달청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난해 시행한 공사 가운데 계약 또는 설계금액이 1백억원이상인 경우는 모두 1백38건(4조7천41억원)으로 이중 53.6%(금액 기준 41.8%)인 74건(1조9천6백57억원)이 직접 발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건(6천17억원)은 전문발주기법이 요구되는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공사이거나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및 대안(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되는 공사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반드시 조달청을 통해 발주했어야 하는 공사다.

조달청 관계자는 "현행 법규로는 위반 지자체에 대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26건 1조1천5백95억원)과 인천(7건 1천3백39억원),광주시(2건 9백12억원)는 지난해 모든 대형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한 반면 대전시(2건 3백39억원)와 충남(8건 2조7백20억원),충북도(3건 9백06억원)는 모두 직접 발주했다.

나머지 지자체들도 조달청 발주 의뢰 비율(건수기준)이 20.0(울산시,전북도)~55.5%(부산시)에 그쳤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